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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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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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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5월 한 달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eungdapso.seou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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