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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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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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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배기량 260cc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5월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월7일에서 5월6일 사이 대형 이륜자동차는 4월7일부터 6월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월7일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월1일~2월6일 차량은 내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최초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기검사 업무는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시행일까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7월말부터는 관할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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