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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영업 근본적 근절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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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영업 근본적 근절대책 마련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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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성자 송파구의원
이성자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2일 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잠실동에서 퇴폐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지적하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을 행정처분한 강남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최근 경찰에 적발된 잠실동의 한 퇴폐업소는 165m²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 중앙에 무대를 설치해 무희가 나체 춤을 추도록 하고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업소를 찾은 남성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변종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이동의 방이중학교 앞에는 모텔촌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버젓이 스트립쇼를 한다고 한다. 학교 200m 이내에는 학교 보건법상 모텔과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런데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50m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곳을 심의해 준 교육청이나 사업 승인을 내준 송파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강남구는 퇴폐 영업 근절에 나서,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을 행정처분 했다. 적발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이른바 유흥세 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유흥주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객실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퇴폐행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 세수도 올리는 일석이조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강남구가 밤 문화를 정화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은 높게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0월말 현재 송파구 관내 유흥주점은 98개, 단란주점이 18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집행부는 강남구의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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