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3 1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공사 설계변경시 타당성 심의 의무화”
상태바
“공사 설계변경시 타당성 심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7.1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규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개정안 건설위 통과

 

▲ 박태규 서울시의원
박태규 서울시의원(새누리당·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건설위원회를 통과,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타당성 심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설계 변경은 대부분 공사비 증액을 유발해 예산낭비 소지를 안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한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161건에 대한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161건 모두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설계변경 금액도 37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2~3회 설계변경이 65건, 4~5회 41건, 6회 이상 10건이나 됐으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횟수도 47회나 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이처럼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최초 설계의 부정확성, 성급한 공사 시행, 잦은 정책변경, 공사기간 연장,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의 편법 보전 등 그 원인”이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설계변경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