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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권리보장제도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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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권리보장제도 리플릿 제작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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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피의자와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변호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권리보장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관 신문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 신뢰 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의자 및 피혐의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해줘야 한다.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 담당경찰관이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게 된다.

피해자는 사건 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 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권리와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인은 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보복 범죄가 예상되는 경우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경우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사건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두 및 전화·우편·SMS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방문상담이 힘든 경우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사건 문의를 하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내사건 문의’ 코너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서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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