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노인 부분틀니 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올해부터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며,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의 본인 부담률이 현재 100%에서 5%로 경감된다. 간암 항암제인 '넥사바'도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5%로 경감된다.
또한 올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의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추가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및 자가도뇨카테타(자가배뇨가 불가능한 방광환자 사용)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 치석 제거가 건강보험 적용되며,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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