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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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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10% 감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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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 출입시설이란 도로 변에 주유소나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출입로.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차량출입시설 설치 공사를 해야 한다.

자치구는 도로법령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구조․통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된다.

한편 소상공인이 영업 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509-679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소관하는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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