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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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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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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대상은 서울시가 설립한 정원 20명 이상인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법인, 수탁기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다.

해당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급여·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고교 졸업자의 인력수급 동향 및 고용촉진 시책 사업,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명수 의장은 “고교 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사회 분위기와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지속적 철학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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