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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회사, 매년 60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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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회사, 매년 60억원 부당이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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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교통카드 단말기 환불기능 없어 시민 피해” 지적

 

▲ 강감창 서울시의원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회사에서 승객이 잘못 승차해 곧바로 내렸을 경우에도 운임을 환급해주지 않아,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징수하는 요금이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만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반대방향으로 재개표할 경우에 한해 승객이 요청하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5∼8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승객이 잘못 승차한 경우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운임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승객이 승차 후 바로 내려 운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불하는 운임은 한해 764만건, 6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에 국한한 것으로 동일한 수도권 환승체계로 운영중인 경기도와 인천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프로그램 개선이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단말기를 일제히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올 6월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버스단말기 3만3412대와 지하철단말기(개집표기) 5287대 등 총 3만8699대를 교체할 때 환불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한 현행 지하철·시내버스의 운송사업 약관에 규정된 환급조건은 서울시나 운송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하고, 승객이 잘못 승차한 후 바로 하차해 운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해진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임을 환급하는 규정을 약관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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