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원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날을 맞아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1일까지 7일 동안 시·자치구 합동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15개조 45명으로 시·구 합동 편성해 시 본청을 비롯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 기관에서 현장 감찰활동을 벌인다.
시는 감찰을 통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부조리 취약부서(공사·위생·소방·환경·세무), 인허가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또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특히 현금·상품권·선물 등 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를 불문 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에 의거 엄중 문책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 적용 등으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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