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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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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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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동주민센터서 신청

 

8월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해진다.

송파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시 근거자료 제출 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8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외국국적 결혼이주자를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 가능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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