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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수도배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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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수도배관 개량시 공사비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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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도사업소, 단독 최대 124만원-다가구 200만원

 

강동수도사업소는 강동·송파구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 수도배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수도배관 교체시 공사비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등이다.

공사비 지원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당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건물당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공사비 전액 지원된다.

옥내 배관이 아닌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에도 20만원이 지원된다.

공사비 지원 절차는 상담 신청 및 접수→현장조사(컨설팅)→수도사업소의 지원대상 여부 결정→공사비 지원대상 통보→공사비 지급→신청자의 공사 시행 및 검사 요청→사업소의 공사비 지원 승인 통보→신청자의 공사비 지원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강동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는 반드시 수도사업소의 공사비 지원 승인 통보 후 공사를 해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안내는 강동수도사업소(3146-5000) 또는 서울시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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