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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월부터 공무원 시간제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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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월부터 공무원 시간제근무 시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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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시범기관 지정돼… 육아 이유 5명 실시

 

송파구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달 22일부터 행정·세무직 여성 공무원 5명이 육아 및 자녀 교육을 이유로 시간제 근무 및 탄력근무 등 유연 근무제에 들어갔다.

시간제근무란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오전 시간대 또는 주 3일 근무 등 주당 15∼25시간씩 일하게 된다.

김 모 주임 등 5명의 시간제 근무로 빈 자리는 대신 5명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투입됐다. 신규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일도 나누고, 보수도 반반씩 나눠 갖는 식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육아부담이 컸던 맞벌이 가정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며 “더구나 일자리를 나눠 실업을 해소하고, 행정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는 시간제 근무 시행에 앞서 지난달 실시한 유연근무 희망직원 수요조사에서 시간제 근무 11명, 탄력근무 27명, 육아시간제 24명 등 총 64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근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송파구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부산시·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오는 4∼9월 시간제근무를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올해 말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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