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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세 1월중 연납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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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자동차세 1월중 연납 10% 공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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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12월 두 번 부과되는데, 내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납부세금의 10%도 공제해 준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구청 세무2과(410-3345∼9)로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무2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양도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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