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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규대상자 편입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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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규대상자 편입 등 정비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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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2월 한달동안 내년도 신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민방위대원은 △2009년에 20세(1989년생)가 되는 남자 △2008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1969년생) 이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하게 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은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에 준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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