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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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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지원금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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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카페·네일샵·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네일샵·헤어샵·사진 촬영샵·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올해 4월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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