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도호 의원은 “마을버스는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열악한 마을버스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245개 노선, 1588대가 운행 중이다. 특히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 등을 누비며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등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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