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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체납세금 징수공무원 포상금 증액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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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체납세금 징수공무원 포상금 증액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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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박순규 서울시의원

박순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체납액이 6조7725억원으로,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이 체납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도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지난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박순규 의원은 “서울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이1995년 정해진 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 과세하도록 변경되면서 체납세금 징수 증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감소한 측면이 있어 포상금 월 한도 금액을 12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순규 의원은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2%로 대구시 41.2%, 광주시 39.8%에 비교해 저조한 상태여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가 부여되고 징수된 체납세금이 서울시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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