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3일 제2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명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송파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그 지위 향상을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구청장은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 및 연구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명숙 의원은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파구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송파구의회를 찾아 사회복지사 지원조례안 통과를 지켜본 뒤 정명숙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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