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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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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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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발의한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긴급 상정,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6일 시의회 본회를 거쳐 공포 되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에 즈음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해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즉각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서윤기 의원은 “감염병 예방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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