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2 16:03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개선
상태바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상수도본부, 고액 체납자 중가산금도 폐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연체시 한 달 단위로 부과되던 가산금이 11월부터 연체일자로 계산하는 연체금 제도로 바뀌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도 폐지된다.

이번 개선안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물리는데 비해 상하수도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협력해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체 1달까지는 연체 일자만큼 연체금이 계산되고, 1달 이후에는 1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5월31일이고 해당 월 수도요금이 2만원, 3일을 연체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11월 이후에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 한(3/30) 60원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도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월 1.2%씩 최장 60개월 동안 부과하던 중가산금도 11월 이후 폐지한다. 한 달 이내 연체의 경우 연체금이 일할로 계산되고, 한 달이 초과되어도 최대치인 3%만 부과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전화 120번(다산콜센타)이나  강동수도사업소(3146-5000)로 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