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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설비 ‘경량 칸막이’ 적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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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설비 ‘경량 칸막이’ 적치 금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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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쉽게 파괴가 되는 피난설비인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 장애요소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쉽게 파괴가 가능한 피난설비다.

경량 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불이 났을 경우 옆 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진나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피난 설비인 경량칸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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