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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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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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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유학·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병무청은 이와 관련, 24세 이전 출국해 국외 체류 중인 1994년 출생자는 올 연말까지 귀국해야 하며, 25세 이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면 형사 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국내 거주자는 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올 1월부터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94년생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서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한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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