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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법규위반 공용차량 과태료 10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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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법규위반 공용차량 과태료 1011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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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평 서울시의원

김호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6일 서울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이 최근 3년간 총 193건의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2016년 62건, 17년 86건, 18년 8월 현재 4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45%(8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28%(54건), 주정차 위반 12%(24건), 끼어들기 위반 7%(14건) 등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10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호평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소명을 통해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외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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