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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공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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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공채로 해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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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6일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020년부터 실효될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을 공채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 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실효되는 2020년 7월까지 본예산(3775억원)과 지방채 발행(9000억원)을 통해 우선 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상 시기가 지연될수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비례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보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덕 의원은 “9000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해주는 실정에 나머지 95%를 보상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지방채 이자만도 매년 몇 백억 씩 부담될 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남은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 공채, 도로 공채, 상수도 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 공채 또는 공원용지 공채를 발행하면 효율적으로 공원 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원 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 공채 또는 공원용지 공채를 발행해주고 공원 용지를 수용하는 방안이다.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서 매각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 공채에 개발권 거래제 개념을 결합해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들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울시가 공채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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