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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흙막이공사 정부대응시스템 쇄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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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흙막이공사 정부대응시스템 쇄신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9.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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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천구 아파트와 동작구 어린이집 지반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정부 대응시스템을 대폭 쇄신하라고 주문했다.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 3)은 “원 지반을 건드리는 순간 주변 지반과 지하수위 등에 영향을 미쳐 지반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상시 요구된다”며 “지금의 정부 대응시스템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약하며 사후적이고 주민보다 시공사 입장을 대변하는 후진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작금의 정부 대응책에 대한 쇄신방안으로,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 마련과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흙막이 공사현장 인접 주민 민원에 대한 고강도 선순환 민원대응시스템은 주민이 이상징후를 발견해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권자는 전문가 동행 긴급 현장점검 시행해 위험요인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 대피 필요성을 검토하는 시스템. 이어 시공사는 즉각적인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허가권자는  안전 확인 후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공사가 안전조치 미흡 또는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고강도 선순환 호우대응시스템은 기상청의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 허가권자는 해당지역 흙막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 일시중지를 명령하고 전문가를 동행해 이행실태 여부를 단속하고, 시공사가 사전 안전조치 미흡 또는 불이행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기상청의 호우 특보 해제 이후엔 허가권자는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해 공사장 및 주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이행한다. 이때 허가권자는 전문가와 동행해 현장 점검, 위험요인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 대피를 검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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