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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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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9.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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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2017년 기준 외국인 환자는 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7배, 인천·부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워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 관광하는 의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한 시장은 5년마다 의료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찬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미래관광 성장을 주도할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발판을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학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기간인 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며,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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