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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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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대표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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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태 국회의원이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 별도로 제2·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네이버 등 공룡포털은 과거 검색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뉴스·콘텐츠·SNS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으면서 편향적인 뉴스 노출은 물론 국민 여론을 조작해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옥상옥 구조로 군림하는데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법과 박성중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법으로 구성됐다.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통과될 경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댓글 조작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며,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드루킹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며“제2·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 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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