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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주택가 통과도로 보행권 확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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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주택가 통과도로 보행권 확보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6.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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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훼미리아파트 관통도로, 사람 중심 교통정책 촉구”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은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의 관통도로(중대로8길 및 중대로 4길)에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량과 문정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으로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분진·불법주차 등으로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관통도로의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 누출 등 안전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관통도로 직진 금지를 통해 교통량을 줄여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무시한 채 경찰청은 단 1차례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만을 반영, 단지내 남북방향 직진 신호체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했다.

또한 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사업자 또는 해당 관청에서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감창 의원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해당 상임위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교통정책의 기조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 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이 건의안에 담긴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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