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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관련 법령 개정… 수목장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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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관련 법령 개정… 수목장림 ‘속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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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돼 산림조합이 추진 중인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것으로 보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수목장림 신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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