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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기 노후화 이용률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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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기 노후화 이용률 30% 불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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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전수조사 통해 기계식주차기 철거 관련 조례 개정

 

송파구가 방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올바른 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을 반영한 기계식 주차기 철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기 철거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2분의1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이용률이나 이용 특성, 추후 주차공간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기의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벌여 실제 관리상태나 이용 특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이용 실태 전수조사는 관내 기계식 주차기 642개소 1만2054면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관리자와의 설문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계식 주차기의 이용은 전체 주차면의 30%에 불과했다. 미사용 이유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규격이 맞지 않거나, 기계식 주차기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구는 이번 조사에서 기계식 주차기의 실제 이용률과 시설 측면, 주변 불법주정차 현황, 주차수급율,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계식 주차기 설치비율과 이용률 분석을 통해 송파구 전역을 3권역으로 구분하고, 조례 내용에도 각 권역별로 완화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치비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가락본동·석촌동·잠실본동·방이2동·장지동 지역은 1권역, 삼전동·문정1동·풍납2동·송파1동·거여2동은 2권역, 그 외 지역은 3권역으로 구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계식 주차기 철거 시 권역별로 1권역은 30%, 2권역은 40%, 3권역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된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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