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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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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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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법률로 규정… 신고 활성화 기대”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시스템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건, 환수 결정 금액이 4600억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개인건강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국민연금·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2012년 679억원, 13년 553억원, 14년 789억원, 15년 823억원, 16년 102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부정수급액만해도 719억원으로 연말엔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돼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허술한 틈으로 새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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