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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인간대상 연구 등록·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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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인간대상 연구 등록·공개 의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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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계획 등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된 것처럼 연구자가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간 대상 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 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자가 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 인간대상 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다만, 인간대상 연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를 등록해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해 국민을 속이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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