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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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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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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은 3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핵가족화, 1인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 하거나 심지어 유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의 개발을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이뤄져야 하고,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도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 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명길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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