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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공존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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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공존 해법 찾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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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순애 송파구의원

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2일 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가족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이해와 배려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처럼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에 물리는 등의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2111건이며, 이중 서울에서 일어난 사례는 200건이나 된다. 최근 발생한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린 유명 음식점 대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법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법 개정 여부와 관련없이 단순히 15㎏ 이상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도 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대책들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 없이 일시적 여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졸속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개 물림 사고는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속에서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키울 수 있고, 견주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관리책임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속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법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완화할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원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팻티켓’을 안내‧홍보‧계도하는 등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송파구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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