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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학교폭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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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학교폭력법 개정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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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전담 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기존 법안의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업무 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척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와 경찰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장애인복지법, 학교보건법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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