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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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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10.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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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5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 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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