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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약국 노인 정액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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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약국 노인 정액제’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3.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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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 )이 노인들이 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병원 노인 정액제’에 이어 약국에서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국 노인 정액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노인들이 의원이나 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약국 처방 조제시에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현행 법률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노인 환자가 약국 처방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명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노인의료 보장성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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