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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정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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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정부 나서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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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위, 제도 개선-예산 지원-지방세 감면 건의

 

▲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따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도시공원특위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가 공원 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 및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오는 2020년 7월이면 현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것과 관련 도시공원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서울시내 시 관리 대상 공원은 71개소 94.6㎢이나, 이중 40.3㎢가 사유지로 2020년 해제되는 공원의 보상비만 해도 공시지가 기준 3조8928억원(실보상가 11조678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16년까지 총 4.72㎢의 미집행 공원 용지를 보상했으며, 보상액은 1조7541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시설 관련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요청하는 해제신청제도를 시행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점검 보완을 통해 해제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 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 10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 대비 70%의 예산액을 증가시켰으며, 1.01㎢의 녹지 활용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공원특위는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공원 문제 해결이 완료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5억1603만㎡에 보상 추정사업비만 47조4806억원에 이르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봉수 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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