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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민 이·정주대책 마련-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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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민 이·정주대책 마련-세금 감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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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28일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 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풍납토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특별법안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풍납토성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지원 대책과 주민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보존 지원지구에서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지역주민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주민 이주정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풍납토성 특별법안은 문화재청·서울시·송파구와 해당 지역주민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녹여낸 법안으로,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풍납토성 보상과 피해 지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등을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2013년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 정책토론회와 풍납토성 피해주민 증언대회를 개최했고, 2014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주민 이주정주 대책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의 풍납토성 현장 방문을 이끌어 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박인숙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법에 토성 보존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정주 대책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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