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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단통법 위반 과태료 상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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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단통법 위반 과태료 상향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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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사례 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단말기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나 그의 대리점·판매점 등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수 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게 5000만원은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금액이다.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는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유사한 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만큼 상향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보란 듯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개정안이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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