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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상, 철거 반대 의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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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시장 노점상, 철거 반대 의회 청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2.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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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생계형 노점, 철거보다 활성화 모색해야”

 

▲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이 송파구청의 강제 철거에 반발, 강감창 서울시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한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 반대 및 존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사진은 노점상인들이 강감창 시의원(가운데)을 찾아 면담하는 모습.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송파구청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이 강감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철거 반대 청원을 16일 접수했다.

130명 서명으로 청원을 제출한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간선시설을 공급받으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40여년간 영업을 해왔다”며 “2010년 송파구청으로부터 101개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까지 마친 시장을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청원을 소개한 강감창 시의원은 “석촌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생업을 위한 수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도 시의원·교수·노점상인·시민 등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거리가게 분쟁지역 조정, 거리가게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5개 전통시장 노점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상점가로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노점을 부스형 가게로 전환해 특색있는 노점군으로 성장시키고 양성화한 동작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이르는 650m 구간의 노점을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시킨 서초구 사례 등을 들며 “생계형 상가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 반대 및 존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3월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석촌시장은 지난 1978년 가락시영아파트 담벼락에 형성되면서 1982년 한울회(63개) 및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 2009년 석촌시장 상인회가 출범했다. 1992년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기도 했으며, 2002년 송파구청과 한국전력으로부터 노점 전기가설공사까지 받아 현재까지 영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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