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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적극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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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적극 시행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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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광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중광 송파구의원

김중광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4일 송파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 부여와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참여 행정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제정됐다. 이에 구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여성과 아동·청소년·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구정 참여 시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민 제안제도, 각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 구민 대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도 사업 계획부터 실행·피드백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참여의 강화와 협력을 위해 관련 조례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1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예산 편성 과정과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 절차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대로 구성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협조로 CC-TV 설치, 보행환경 개선, 공원 벤치 교체 및 보수, 노약자·장애인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송파구 발전에 순기능의 역할도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 예산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 6개 자치구만이 주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송파구가 앞선 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확실한 동기 부여와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주민참여 행정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돼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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