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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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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2.0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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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집합건물 소유및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일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규약을 지자체에 신고,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 및 사용내역 공개,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규약 제·개정 시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비 사용과 납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관리인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주자 보호 조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 건물의 경우 관리인에게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내역 공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도입, 규약 제·개정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시·도지사는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길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규모 주거수단이 늘어나면서 입주자 보호 필요성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국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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