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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안전사각지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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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안전사각지대…대책 시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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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전문가 안전검토 거치도록 법 개정 건의

 

▲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새누리당·송파1)은 지난 7일 철거 중 발생한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민간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건축물 철거 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적인 내용만 기재토록 되어 있을 뿐 철거과정에서 실질적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는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철거 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기술자를 미 확보할 경우 철거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맹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공사와 달리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빠른 철거와 무소음·무진동·비산먼지 최소화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제는 해체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해체공사 계획서에 건축구조 전문가의 사전 안전 검토 및 승인 과정을 추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찬식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들과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272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장 붕괴는 지상 1층 벽체 철거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추락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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