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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안 공고시 세부사항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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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안 공고시 세부사항도 공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1.0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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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구청 찾는 불편 해소-시민 알권리 위해”

 

▲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송파2)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할 때 도면 등 세부하항을 첨부파일을 공개, 구청 등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해 첫 조례 개정안으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서울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남창진 의원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심있는 주민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등 세부 도면과 같은 주요 열람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한 “디테일한 부분에 숨어있는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새해에도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좀 더 마음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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