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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도서관장, ‘사서’ 자격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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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도서관장, ‘사서’ 자격자만 가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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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발의 송파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통과

 

▲ 이정인 송파구의원

앞으로 송파구립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 또는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임명된다. 

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폐회된 송파구의회 2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송파글마루도서관·거마도서관 등 관장에 퇴직한 행정직 공무원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임명돼 전문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9월 구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24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송파구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자격을 도서관법의 취지에 맞게 사서직 또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한 경우 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단, 영어도서관 관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으로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해 임명하도록 했다.

이정인 의원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 관장 자리에 보은인사 성격의 무자격자가 임명돼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며 “도서관 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관장 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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