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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지방세 감면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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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지방세 감면 3년 더 연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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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대표 발의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앞으로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기한은 올해 말인 2016년 12월31일까지였다.

세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완전 면제가 아닌 시한을 두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7년 기준 578억원 예상)이 중단될 경우 공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됨은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 농어민 및 시장내 유통상인에게 전가돼 결국 소비자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가락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초래해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해 지난 7월 감면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최명길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도 제 역할을 다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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