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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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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8.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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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균등분 송파구-사업자 균등분 강남구 최고

 

서울시는 올해 8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이다.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 대비 1만1000건 1억5100만원 감소했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8000건 4억9700만원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도 창업 및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6000건 2억5000만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00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도 강남구가 39억12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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