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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월분 자동차세 1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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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월분 자동차세 163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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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5859건 16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납기는 6월30일까지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했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2016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 역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문의 1661-5702) 납부는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150원이 세액 공제되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기한인 6월30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147-2630, 2632, 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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